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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스타(IBISTA)는 사업구조에서 표기한 바와 같이 출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 해당 정보에 의거하여 행동하기 전, 자신의 출자 자격 심사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고려하시고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자 자격 심사에 제출된 자료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에 의하여 선임된 금융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심사하며,
- 아이비스타(IBISTA)에 제공한 자료 일체는 심사 종료 후 파기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위 정보 중 어떤 내용도 출자금 조건으로 반드시 출자를 보장하지 않으며 금융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아닙니다.
- 출자 자격 심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아이비스타(IBISTA)에서 언급된 출자 제한 조건이 귀사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표기된 금융기관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전에 상임대리인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 불특정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심사제한 대상 및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3자가 본 심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비용을 받고 대리 접수할 경우 심사가 취소되며,
- 사전에 제 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본 출자 자격 심사와 무관합니다.
- 본 출자 자격 심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사전에 계약금, 자문료, 착수금 및 기타 비용을 승인조건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본 출자 자격 심사는 금융기관 준법감사인, 분야전문가 VC, 회계사, 세무사의 종합적인 사업성평가와 법률검토를 거쳐 자격을 심사합니다.
- 출자가 승인된 기업(사업)은 PFV법인 또는 SPC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출자금이 승인되며, 법인설립 시 금융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당사에서 지정한 심사역이 아닌 제 3자가 본 심사 및 출자 구조와 관련하여 비용을 받거나 알선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