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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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스타(IBISTA)는 사업구조에서 표기한 바와 같이 출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정보에 의거하여 행동하기 전, 자신의 출자 자격 심사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고려하시고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자격 심사에 제출된 자료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에 의하여 선임된 금융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심사하며,
아이비스타(IBISTA)에 제공한 자료 일체는 심사 종료 후 파기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위 정보 중 어떤 내용도 출자금 조건으로 반드시 출자를 보장하지 않으며 금융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아닙니다.
출자 자격 심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아이비스타(IBISTA)에서 언급된 출자 제한 조건이 귀사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기된 금융기관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전에 상임대리인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심사제한 대상 및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3자가 본 심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비용을 받고 대리 접수할 경우 심사가 취소되며,
사전에 제 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본 출자 자격 심사와 무관합니다.
본 출자 자격 심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사전에 계약금, 자문료, 착수금 및 기타 비용을 승인조건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본 출자 자격 심사는 금융기관 준법감사인, 분야전문가 VC, 회계사, 세무사의 종합적인 사업성평가와 법률검토를 거쳐 자격을 심사합니다.
출자가 승인된 기업(사업)은 PFV법인 또는 SPC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출자금이 승인되며, 법인설립 시 금융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당사에서 지정한 심사역이 아닌 제 3자가 본 심사 및 출자 구조와 관련하여 비용을 받거나 알선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