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

사업구조 심사제한

사업구조

Subject to review restrictions

심사제한 대상

출자심사분야는 부동산개발, 제조·유통업, M&A 등으로 구분됩니다.
출자공고에 따라 신규분야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출자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심사분야 항목 중 아래 항목과 출자 공고가 상이할 경우 공고를 우선으로 합니다.
부동산 개발
1. 부동산법인 관리현장 및 대리인(PM)
2. 인허가 및 건축허가 미승인 현장(단, 전체 토지주 수탁 동의를 받은 경우 심사 가능)
3. 금융기관 연체 및 공매중인 현장
4. 경매 또는 유치권 행사중인 현장
5. 제3자가 토지비용 전체를 출자금으로 매입하는 현장
6. 기타 사업 분쟁 및 서류접수 불가 현장
7. 사업가치(담보+매출)가 1,000억원 미만인 현장
제조·유통
출자 공고에 따라 반영
M&A
1. 계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예측가능한 영업의 형태가 아닌 경우
3. 기타 출자 공고에 따라 반영
caution

주의사항

1st
[대리인(PM) 접수시 수수료 집행 불가]
출자자격심사 조건에 의해 대리인(PM)은 원칙적으로 접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집행 과정에서 대리인(PM) 및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출자금에서 직접 지급이 불가합니다. 단, 토지주 또는 사업주가 직접 지급할 경우 준법감사인,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외부도움이 불가피한 사업주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대리인(PM) 접수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nd
[대리인(PM) 접수 시 신청 방법]
외부도움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대리인(PM)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 출자신청 접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지정된 준법감사인, 변호사를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PM) 접수 시 별도의 양식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방법으로 접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제한대상으로 심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명의가 아닌 사업주 명의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3rd
[제 3자 유사 행위 제한]
제 3자가 본 출자자격심사와 유사 내용으로 비용을 받고 대리 접수한 경우 즉시 심사가 중단됩니다. 또한 사전에 사업주가 제 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본 심사와 무관하므로 사업주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출자와 관련하여 "제 3자 유사행위"가 있는 경우 공식메일(us@ibista.co.kr)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 지정한 심사역이 아닌 제 3자가 본 심사 및 출자 구조와 관련하여 비용을 받거나 알선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4th
[자문료 및 착수금 사전 청구 제한]
본 출자 자격 심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사전에 계약금 자문료, 착수금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리보수는 출자 승인 후에 금융기관과 감사인을 통해 정해진 조건으로 집행됩니다.
5th
[중요정보 누락 시 주의사항]
본 출자 자격 심사는 금융기관 준법감사인, 분야전문가 VC, 회계사, 세무사의 종합적인 사업성평가와 법률검토를 거쳐 자격을 심사합니다.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정보 누락 시 심사는 즉시 중단될 수 있으며 전문인력투입에 따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중요정보 누락 또는 거짓정보, 미확인 사업 등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자기자본출자금은 전액 몰취되며 업무방해에 따른 법적 손해배상비용청구가 진행됩니다.
6th
[출자 자격 심사 확정 후]
출자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출자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후확인과정 및 이행조건, 계약조건에 따라 부결될 수 있습니다.
출자가 승인된 기업(사업)은 PFV법인 또는 SPC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출자금이 집행되며, 해당 법인설립 시 금융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