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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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투자조합 심사/출자 구조

금융투자업규정(제2025-19호)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본 업무를 진행합니다.
출자구조에는 심사제도와 감사제도가 있으며 심사를 통해 기업(사업)을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 후 HS투자조합(모펀드)은 자펀드에서 감사제도를 통해 출자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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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target screening process

출자대상 선정 프로세스

출자 결성 공고를 시작으로 아이비스타(비대면 접수)를 통해 출자기업(사업)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관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투심위(투자심의위원회) 출자한도가 결정되면 출자대상기업 선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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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Investing In Fund

출자(펀드) 프로세스

조합설립을 시작으로 자금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지정됩니다. 수탁 조건에 따라 배당이 결정되며,
약 5~10년 이내 해산/청산까지 약 5~10년 이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연장 및 매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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