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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결성 및 출자금 납입 사업 업무개시 공고
출자 결성 공고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 근거로 해외출자금 투자확인증 발급 심사 및 국내 벤처캐피탈 펀드결성을 위한 상임대리인 금융기관 업무개시 대상 사업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따라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운영됩니다.
(펀드신고 및 감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 사업지신탁: 신탁사
- 자금증빙 상임대리인 및 출자금 계좌 개설: 상임대리인 금융기관
